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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재취업장려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을 그만두더라도 일상생활을 지원하면서 취업활동을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바로 신청하실분들은 아래 링크를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실업급여 지급조건
- 실업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 일수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업을 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일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재직했던 직장에 이직확인서및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근로자격 상실 신고서는 확인하는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토털 서비스 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사업장 피보험 자격신고현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바로이용하세요
2. 워크넷 구직등록신청하기
1번 철차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 진행해 보세요
위와 같이 이력서를 작성하시면 구직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전 온라인교육 이수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교육은 아래링크로 이동해 주세요
4. 수급자격 신청하기
온라인교육을 마치셨다면 14일 이내에 신분증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는 아래를 통해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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